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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죽자, 28년만에 나타나 유산챙긴 생모! 제 2의 구하라 사건

정보톡톡 2020. 10. 26. 20:02

 

 

29살의 꽃다운 나이에 위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하던 여성이 결국에 생을 다했다. 숨진 후 28년만에 갑자기 이 여성의 친모라는 사람이 나타나 역대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아무 문제없이 친부모라는 사실 하나마으로 유산을 상속받은 일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항간에는 이를 "제2의 구하라 사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돌아가신 김모씨는 지난 2월, 1여년의 암투병생활을 끝내고 결국에는 숨지고 말았는데, 생모라는 사람이 갑자기 28년만에 나타나 자신이 유일한 상속자인 것을 알고 김씨의 사망보험금, 전세금 등의 약 1억 5000만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친부는 수년전에 사망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이 생모라는 사람은 암으로 생을 달리한 김씨(즉, 본인의 딸)를 키워주고 병구완까지 한 계모에게 약 5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의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 이 금액은 돌아가신 김씨의 치료비와 장례비로 사용한 것인데, 본인이 상속받야야할 재산이라며 주장했다고 한다. 또한 생모는 같은 이유를 들어서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절도혐의로 고소까지 한것으로 전해진다. 그래도 다행이 이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고 한다.

 

돌아가신 김씨는 생전에도 본인의 임종을 앞두고서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리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다고 이 사건을 전담한 계모측 법률법인 담당 변호사로 부터 그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생전에 이런 저런 많은 입증 자료들을 준비해두었지만, 안타깝게도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기지는 못했다고 한다. 아마도 그렇게 갑작스렇게 운명을 달리할 줄은 아무도 몰랐으리라.

 

1년도 안된 어린 딸을 버리고 떠난 것도 모자라, 28년만에 나타나서는 사망보험금과 전세금까지 상속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암치료비와 장례비로 쓴 돈마저 내놓으라고 했다고 한다. 이는 마치 작년에 양육을 하지 않고도 상속을 요구한 고(故) 구하라씨의 사건과 유사하여, 제 2의 구하라 사건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렇듯,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현재 발의가 된 상태라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겠다.